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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수사당국, 집에 38구경 실탄 41발 보유한 전직 경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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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6-07-28 13:05:05 수정 : 2016-07-28 14:3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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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경찰의 집에서 권총 실탄 40여발이 발견돼 당국이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해 8월 현직 경찰관이 보유하고 있던 실탄 33발이 언론을 통해 공개된 후 실탄 유출의 ‘1번 창구’로 통하던 사격장 관리감독이 강화됐지만 이미 유출된 경찰의 실탄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 조차 할 수 없다. 특히 사제 총기 제조법이 인터넷에서 쉽게 떠돌고 있어 이렇게 유출된 실탄이 인명 사고나 살상에 사용될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다.

28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대구지검과 대구 수성경찰서는 전직 경찰 김모(39)씨가 허가없이 38구경 권총 실탄 41발을 소지한 사건과 관련해 현재 수사 중이다.
지난해 8월 세계일보가 공개한 현직 경찰관이 보유 중이던 38구경 권총 실탄 28발과 K2 소총 실탄 5발, 탄피 12발. 2종류의 실탄 모두 인명 살상이 가능하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2년 7월 경기도의 한 파출소에 근무 중 특별사격에서 남은 38구경 실탄 41발을 빼돌려 자신의 집에 보관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첩보를 통해 김씨의 집에 실탄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경찰은 지난 25일 오전1시쯤 김씨의 집으로 긴급 출동해 실탄을 확보하고 사후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는 경찰조사에서 “사격연습 중 추후 사격을 위해 보관하다 집으로 옮겼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을 지휘하고 있는 검찰은 김씨를 대상으로 실탄을 소지하게 된 배경 등을 추가로 수사할 계획이다.

지난해 세계일보가 현직 경찰관이 보유하고 있던 실탄 30여발을 공개하고 경찰의 총기관리 실태를 지적한데 대해 경찰은 사격장 관리감독 규정을 강화했다. 당시 본지는 서울소재 한 경찰서에 근무중인 A 경찰의 집에 보관 중인 38구경 권총 실탄 28발과 군용으로도 쓰이는 K2소총 실탄 5발, 탄피 12개를 공개했고 경찰청은 사격장에서 실탄 유출이 심각하다는 본지 지적에 따라 탄약·탄피 회수 실명제를 포함한 총기·탄약관리 강화 대책을 일선 경찰서에 내려보냈다.

실탄 외부 유출·소지는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한 중범죄임에도 정작 전·현직 경찰들이 대수롭지 않게 범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

문제는 이처럼 사격장을 통해 이미 유출된 실탄의 양이 어느정도인지 가늠 조차 할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사제 총기 제조법이 인터넷에서 쉽게 떠돌고 실제 불법 총기류를 제조하다 적발된 사례도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렇게 유출된 실탄이 인명 사고나 살상에 사용될 수도 있다.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재 경찰이 사격장 관리 감독 규정을 강화해 실탄 유출에 대비하고 있지만 이미 유출된 실탄에 대해서는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불법총기 등이 유통 될 경우 심각한 살상용 무기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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