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굶주리다 못해 냉장고 문 연 자녀 때리고 손발 묶은 재혼부부, 징역형

입력 : 2016-07-28 16:26:20 수정 : 2016-07-28 16:4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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굶주림을 견디다 못해 새벽에 냉장고 문을 연 자녀들을 때리고 손발을 묶는 등 상습적으로 굶기거나 폭행한 20대 재혼 부부에게 징역형이 떨어졌다.

28일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하종민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3)씨 부부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과 12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하 판사는 "자기방어 능력이 없는 아동들을 상대로 일방적 폭력을 행사한 범죄로 피해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상처를 남겼다"며 "기본적인 보호, 양육 책임을 망각하고 용납될 수 없는 행위를 했다"고 꾸짖었다.

이어 "학대 행위를 상당 기간 반복했음에도 재판 과정에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고 엄벌에 처한 이유를 알렸다.

첫 배우자와 이혼한 뒤 각각 2명씩의 자녀를 데리고 2014년 11월 재혼한 A씨 부부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2∼5세 자녀 4명에게 제때 식사를 챙겨주지 않거나 손과 발, 옷걸이 등으로 상습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냉장고를 열어 음식을 찾았다며 때리고 스카프, 테이프로 손과 발을 묶는가 하면 자신들이 자는 동안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려고 방문을 밖에서 잠가뒀다.

변변한 직업이 없던 A씨 부부는 지자체에서 주는 170여만원의 생계 급여비로 10평 남짓한 작은 집에서 A씨 누나 부부, 4명의 자녀와 재혼 뒤 낳은 젖먹이 등 9명이 생활했다.

A씨는 "좁은 집에서 여러명이 살다보니 피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 그랬다"고 했지만 제대로 돌보지 않아 A씨 자녀들은 발견 당시 또래보다 키가 10㎝ 이상 작고 몸무게도 정상치의 70% 정도에 그쳤다.

피해 자녀 4명은 부모가 구속된 뒤 지자체 등 도움을 받아 아동 양육시설로 옮겨져 보호를 받고 있다.

한 돌도 안 된 젖먹이는 위탁 가정에 맡겨졌다.

A씨 부부의 아동학대 사실은 지인이 정부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고발, 알려졌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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