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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및 '입막음' 서장원 포천시장 유죄 확정, 시장직 상실

입력 : 2016-07-29 10:48:35 수정 : 2016-07-29 11: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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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을 성추행한 뒤 돈을 주고 입막음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장원(58) 포천시장이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아 시장직을 잃었다.

29일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강제추행과 무고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서 시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을 받아 들였다.

또 직권남용과 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로 본 원심을 인정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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