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강제추행과 무고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서 시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을 받아 들였다.
또 직권남용과 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로 본 원심을 인정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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