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양철한)는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입원해있던 병원의 직원인 피해자에 대해 칼로 차량을 손괴하고 상해를 가했을 뿐 아니라 불을 지르려 하는 등 집요하게 범행을 이어갔다"며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그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에 대한 상해 및 차량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방화범행도 미수에 그쳐 별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현재 보행이 어려운 상황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경기도 용인시 한 요양병원에 입원한 A씨는 지난 5월 9일 오후 5시 45분쯤 병원 주차장에서 직원 B씨가 자신의 술을 버렸단 이유로 B씨 차량 뒷문을 흉기로 긁거나 발로 차고 이를 말리던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5월11일 오후 7시 30분엔 B씨가 수리비를 요구하자 차량 운전석 문을 잡아당기거나 발로 차는 등 난동을 부린 뒤 종이에 불을 붙여 차량 쪽으로 던져 불을 지르려 한 혐의도 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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