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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술 버렸다'며 요양병원 직원에게 흉기 휘두른 50대, 건강 참작돼 집유3년

입력 : 2016-07-29 14:08:59 수정 : 2016-07-29 14:3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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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겨놓은 술을 요양병원 직원이 버린 것에 격분, 흉기를 휘두르고 직원 차량에 불까지 지르려 한 50대에 대해 법원이 죄질은 무겁지만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로 선처했다.

29일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양철한)는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입원해있던 병원의 직원인 피해자에 대해 칼로 차량을 손괴하고 상해를 가했을 뿐 아니라 불을 지르려 하는 등 집요하게 범행을 이어갔다"며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그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에 대한 상해 및 차량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방화범행도 미수에 그쳐 별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현재 보행이 어려운 상황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경기도 용인시 한 요양병원에 입원한 A씨는 지난 5월 9일 오후 5시 45분쯤  병원 주차장에서 직원 B씨가 자신의 술을 버렸단 이유로 B씨 차량 뒷문을 흉기로 긁거나 발로 차고 이를 말리던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5월11일 오후 7시 30분엔 B씨가 수리비를 요구하자 차량 운전석 문을 잡아당기거나 발로 차는 등 난동을 부린 뒤 종이에 불을 붙여 차량 쪽으로 던져 불을 지르려 한 혐의도 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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