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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듀스' 이현도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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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6-07-29 15:34:49 수정 : 2016-07-29 22: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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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남성 듀엣 ‘듀스’로 활동했던 가수 이현도(43·사진)씨가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29일 서울서부지검은 이씨의 강제추행 피소사건을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와 평소 친분이 있던 피해 여성 A씨는 2013년 9월2일 오전 2시쯤 서울 광진구에 위치한 이씨의 집에서 이씨로부터 성추행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는 “당시 이씨가 축구경기를 시청하던 중 자신의 다리 위에 올라타 팔을 만지고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으려 했다”며 강제추행 고소장을 지난 6월 경기 군포경찰서에 제출했다.

경찰은 고소인 조사 등을 통해 친고죄 폐지 이전인 2013년 6월에 이씨가 성추행을 했다고 봤고, 고소기간 도과를 이유로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으로 사건을 송치했다.

범행일자가 친고죄 폐지 이전일 경우 1년 이내 피해자가 고소를 해야 한다는 친고죄 규정이 적용돼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게 된다.

하지만 검찰은 범행일자와 관련해 경찰에 보완수사를 지휘했고, 범행일자가 친고죄 폐지 이후인 2013년 9월이라는 점을 인지했다. 이후 사건은 현재 이씨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서울서부지검으로 이송된 상태다.

검찰은 향후 이씨와 고소인에 대해 소환조사를 진행하는 등 보완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씨의 소속사 D·O 엔터테인먼트 측은 공식 입장을 내고 “고소인 측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이현도는 피소사실에 대해 오늘 기사를 통해 접했고, 어떠한 조사를 받은 사실도 없다. 고소인의 주장은 악의적인 의도로밖에 해석이 안되며, 무고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씨는 1993년 남성 듀오 듀스 멤버로 데뷔해 이후 솔로 가수 및 음악 프로듀서로서 활발히 활동 중이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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