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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우리, 김영란법에 따른 2만9000원 '저녁 특정식' 선보여

입력 : 2016-07-29 22:00:00 수정 : 2016-07-29 15:4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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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합헌 결정에 따른 발 빠른 대응…'저녁 특정식' 신메뉴 출시

 

참먹거리 종합식품기업 ㈜로가닉이 운영하는 해초바다요리 브랜드 ‘해우리’가 헌법재판소의 김영란법 합헌 결정이 본격 발표됨에 따라 신메뉴 ‘해우리 저녁 특정식’을 선보인다고 29일 밝혔다.

해초와 세꼬시의 건강 한쌈으로 건강한 바다요리를 선보여온 해우리의 그동안 최저가 저녁 코스 메뉴는 1인 기준 3만6000원의 ‘해우리 한정식’이었다. 해우리는 김영란법 시행령에 규정된 음식 접대 상한 금액이 3만 원선에 맞추어짐에 따라 1인 기준 2만9000원의 ‘해우리 저녁 특정식’을 새롭게 선보이게 됐다.

‘해우리 저녁 특정식’은 바다의 건강식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즐길 수 있도록 세심하게 구성한 단품 메뉴이다. 기존 저녁 코스와 똑같이 세꼬시와 해초 3종이 제공되며, 해우리를 대표하는 얼큰한 고등어조림과 칼칼한 매운탕, 남도식 밑반찬 등이 한상 차림으로 차려진다. 바다 건강식의 컨셉은 그대로 유지하되 접대에 부족함이 없도록 정갈하게 구성한다는 방침이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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