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정병하)는 29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진 검사장의 해임을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청구했다. 앞서 외부인사가 포함된 대검 감찰위원회는 지난 26일 회의를 열어 전원일치 의견으로 진 검사장의 해임을 권고했다.
검찰청법 37조에 따라 검사는 국회로부터 탄핵을 당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지 않는 이상 파면되지 않으므로 해임은 사실상 가장 무거운 징계다.
대검 관계자는 “파면을 위해선 재판을 거쳐 형이 확정돼야 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파면 때까지 봉급도 지급되는 점을 감안해 검사 신분을 즉각 박탈할 수 있는 해임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검찰 역사상 검사장을 감찰해 해임하기로 결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덧붙였다.
해임이 확정되면 진 검사장은 앞으로 3년간 공무원 임용과 변호사 개업이 금지되고 공무원연금과 퇴직금도 25% 삭감된다. 대검은 진 검사장 사건을 계기로 검찰개혁추진단을 꾸려 청렴성 강화 등 내부 자정에도 나서기로 했다.
진 검사장은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장으로 재직하던 2010년 대한항공 부사장이던 서모씨에게 “처남이 운영하는 청소 용역업체에 일감을 많이 맡기라”고 요구해 처남 회사가 130억원대 매출을 올리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진 검사장이 서씨와 만난 자리에서 ‘내가 힘을 써 일이 잘 풀린 것이니 보답을 하라’며 먼저 일감 몰아주기를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검찰은 진 검사장이 ‘120억원대 주식 대박’ 의혹과 관련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조사를 받을 당시 ‘넥슨에서 빌린 돈으로 주식을 샀다’는 거짓 소명서를 낸 것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판단했다. 검찰은 김 대표와 서씨도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김 대표는 수사결과 발표 직후 넥슨 등기이사에서 사임했다.
김태훈·남혜정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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