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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웅 고소녀'의 죄목은 마이낑 사기, 징역형 선고받은 뒤 고소

입력 : 2016-08-24 07:43:49 수정 : 2016-08-24 08: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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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배우 엄태웅(42)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30대 여성이 속칭 '마이낑(선불금)' 사기로 1심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로 확인됐다.

이 여성은 구치소에 수감된 3일만에 엄태웅을 고소, 배경이 무엇인지 궁금증을 일으키고 있다.

2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엄태웅을 고소한 A(35·여)씨는 지난 2012년 7월 경기 의정부시의 한 유흥주점 업주에게 선불금을 주면 일하겠다고 속여 600만원을 받은 뒤 자취를 감췄다.

또 비슷한 시기 충북 충주시의 한 가요주점에서도 같은 수법으로 600만원을 빌린 뒤 달아나는 등 이천, 양평, 시흥, 충북 진천 등의 유흥업소 7곳에서 3300만원을 챙겨 고소당했다.

A씨는 지난달 12일 징역 8월형을 선고받고 수도권의 한 구치소에 수감됐다.

수감 3일만에 엄태웅에 대한 고소장을 낸 A씨는 "올 1월 성남 분당의 한 오피스텔 마사지업소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때 엄씨가 손님으로 혼자 찾아와 성폭행했다"며 "우리 업소는 성매매하는 마사지업소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고소인 조사를 벌인 뒤 엄씨를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할 계획이다.

한편 엄태웅 소속사 키이스트는 입장자료를 통해 "고소인이 주장하는 성폭행은 사실이 아니다. 엄태웅은 앞으로 경찰의 출석 요구가 있을 경우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라고 밝혔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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