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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맘' 김미나, 남편 서류 위조 혐의로 재판 넘겨져

입력 : 2016-08-24 10:20:59 수정 : 2016-08-24 10:3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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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블로거 '도도맘' 김미나(34)씨가 결국 법정에 선다. 

23일 서울중앙지법은 김씨가 남편의 동의 없이 남편 명의의 소송 취하서와 위임장을 위조해 사용한 혐의(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등으로 지난 11일 기소됐다고 밝혔다. 

김씨는 남편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해 주민센터에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검찰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김씨의 남편 조모씨는 아내가 강용석 변호사와 불륜을 저질렀다며 강용석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지난해 1월 제기했다. 

김씨는 얼마 뒤 남편이 소송을 포기했다며 위임장과 남편의 인감증명서, 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남편은 이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조씨는 지난해 4월 김씨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냈다. 김씨의 첫 재판은 다음달 6일 열릴 예정이며 변호는 국선 변호인이 맡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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