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기엽 주 호놀룰루 총영사와 포드 푸치가미 하와이주 교통국장은 24일(현지 시간) 이 같은 약정에 서명했으며, 약정은 서명과 동시에 발효됐다.
이에 따라 하와이주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과 한국에 거주하는 하와이주 주민은 별도의 운전면허 시험을 치를 필요 없이 자국 운전면허증을 상대국 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해 상대국에서 운전할 수 있게 됐다. 하와이주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은 4631명(2014년 12월 기준)이다.
김청중 기자 c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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