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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 부르카 금지 여부 논란 속 히잡 쓴 시청 인턴 해고

입력 : 2016-08-26 17:03:20 수정 : 2016-08-26 17: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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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서 이슬람 여성의 전신을 가리는 복장인 부르카 금지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지속하는 가운데 얼굴을 둘러싸는 히잡을 착용했다는 이유로 시청 인턴이 최근 해고됐다고 독일 언론이 보도했다.

공영 국제방송 도이체벨레는 25일(현지시간) 영문 인터넷판에서 지역신문 '메르키셰 알게마이네'를 인용해 루켄발데시(市)의 엘리자베트 헤어초크-폰 데어 하이데 시장이 48세의 팔레스타인 여성 인턴을 해고했다고 전했다.

중도좌파 사회민주당 소속의 이 여성 시장은 이슬람 머리 스카프는 종교적 신념을 표현하는 것이므로 시정의 중립성을 해친다고 해고 사유를 밝혔다.

시장은 바로 그런 이유로 시청사 벽면에는 기독교적 신념을 표현하는 예수의 십자가상도 붙여놓지 않았다고 부연했다고 도이체벨레는 소개했다.

이번 결정이 나오자 중도우파 기독민주당 소속 정치인은 연방헌법재판소가 개인적 신념과 관련 복장의 착용은 비난할만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면서 이번 결정은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비판한 반면, 반이슬람 정당인 '독일을 위한 대안' 소속 정치인은 십자가상처럼 이슬람의 상징물도 불허돼야 한다며 찬성의 뜻을 밝혔다.

독일에서는 반이슬람 정서를 고려한 정치권의 대응책 마련이 잇따르는 가운데 내달 일부 주의회 선거를 앞두고 연방 대연정 집권다수파인 기민당-기독사회당 연합 중심으로 부르카 금지 주장이 나오고, 이를 둘러싼 찬반 논란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기민당 당수인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이에 대해 부르카 착용을 법으로 금지하는 것에는 반대한다는 뜻을 밝히면서도 부르카를 입은 여성이 독일사회에 통합되는 것은 힘들 것이라는 견해를 표명한 바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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