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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으로 이대 제적, 50년 만에 졸업장

입력 : 2016-08-26 21:03:48 수정 : 2016-08-26 21:0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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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세로 이대 최고령 학부 졸업
체조 국가대표 출신 최영숙씨
“반세기 이대인 자부심 품고 살아”
“졸업장을 받으니 정말 행복합니다.”

이화여대 재학 중 결혼을 하면서 당시 ‘금혼학칙’ 때문에 제적당했던 최영숙(69)씨가 50년 만에 ‘최고령 학부 졸업생’이 됐다. 최씨는 1964년 도쿄올림픽에 출전했던 ‘원조 체조요정’이다. 그녀는 올림픽에 동반 출전했던 재일교포 강수일(73)씨와 사랑을 키우다 1968년 결혼했다. 당시 촉망받던 기계체조 국가대표였던 최씨의 결혼 소식은 사진과 함께 국내 일간지를 장식했다. 하지만 신부 최씨는 대학 졸업장을 포기해야 했다. 이화여대 재학생이었기 때문이다.

기사를 보고 결혼 사실을 알게 된 학교는 최씨에게 제적 통보를 했다. 기혼자에게 입학·졸업은 물론 편입학 자격도 주지 않는 당시 ‘금혼학칙’ 탓이었다.


26일 이화여대에서 열린 후기 학위수여식에서 50년 만에 졸업장을 받은 최영숙씨가 축하 꽃다발을 한아름 안고 감격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다.
연합뉴스
고등학교 1학년 때 이미 국가대표 상비군에 뽑힌 유망주였던 최씨는 여러 대학의 제안을 뿌리치고 1965년 이화여대에 들어갔다. 그는 대학생이 돼서도 각종 대회에서 상을 휩쓸며 2학년 때 개교 80주년 행사에서는 공로상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최씨는 결혼과 동시에 제적을 당했고 이후 남편을 따라 일본으로 가서 체조에 대한 애정을 이어갔다.

졸업장을 받지는 못했지만 최씨는 자신이 ‘이대인’이라는 점은 잊지 않고 살았다고 한다. 그러던 중 금혼학칙이 2004년 폐지된 사실을 뒤늦게 안 최씨는 지난해 재입학을 했다. 졸업까지 필요한 학점은 불과 8학점. 최씨는 한국에 들어올 때마다 틈틈이 강의를 듣고, 부족한 부분은 리포트로 채웠다.

김선영 기자 00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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