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법무부와 교정본부에 따르면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이씨는 11일 춘천교도소로 옮겨져 작업장에서 전열 기구를 생산하는 노역을 하루 7∼8시간씩 하고 있다. 이씨는 34억2090만원의 벌금을 미납했다. 이씨는 현재까지 불과 50일간의 노역만으로 이미 2억원의 벌금을 탕감받았다. 이씨는 실제 34일간의 노역으로 2억원의 벌금을 탕감받은 셈이다.
한편 전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51)씨는 벌금 38억6000만원을 미납해 원주교도소에서 하루 7∼8시간씩 교도소 내 쓰레기 수거나 배수로 청소 등을 통해 매일 400만원의 벌금을 탕감받고 있다.
춘천=박연직 선임기자 repo2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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