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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부터 서울 전역서 '부동산 전자계약' 시행

입력 : 2016-08-29 15:37:48 수정 : 2016-08-29 15:3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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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30일부터 서울 전 지역에서 부동산계약을 전자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게 된다고 29일 밝혔다. 상반기 서초구를 대상으로 시행한 부동산 전자계약 시범사업을 서울 전역으로 확대 시행하는 것이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종이계약서 대신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 등 전자기기를 사용해 부동산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다. 실거래 신고와 임대차계약 시 확정일자 부여가 자동으로 이뤄진다. 국토부는 전자계약을 활용한 사람이 금융기관에서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을 받을 때 금리를 우대해주는 서비스는 기존과 같이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KB국민은행과 신한카드 외에 우리은행과 우리카드에서도 금리우대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부동산 전자계약을 맺고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은행에서는 금리(연리)를 0.2%포인트 우대받을 수 있고 카드사에서는 5000만원까지 신용대출을 받으면서 일반대출과 비교해 금리를 최대 30% 할인받을 수 있다. 한국감정원은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가 주택임대차계약을 전자계약으로 체결하면 중개수수료 바우처를 제공할 계획이다. 거래 1건당 20만원씩 총 100건을 지원한다.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전자계약 지원·홍보도 강화된다. KB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은 은행과 협약을 맺은 공인중개사가 전자계약을 체결한 사람에게 주택담보대출을 추천하면 대출액의 0.2%를 추천수수료로 중개사에게 주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연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임대주택 계약은 최대한 전자계약으로 체결하도록 하는 등 전자계약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나기천 기자 n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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