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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판·검사와 변호사 자격 이원화 방안 논의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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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6-08-29 21:04:30 수정 : 2016-08-29 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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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비리와 전관예우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으로 판·검사와 변호사 자격을 이원화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어제 개최한 ‘제25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 심포지엄에서 나온 아이디어다. 판·검사 선발 시험과 변호사 자격 시험을 분리하고 판·검사의 변호사 개업을 제한함으로써 ‘전관’ 자체가 나오지 못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한때 사법시험 존치 방안으로 제시된 것이긴 하지만 심각한 법조비리 폐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진지하게 도입을 논의할 시점이 되었다.

지난주 열린 홍만표(구속 기소) 변호사의 재판에서 전관 변호사의 위력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홍 변호사가 청와대 민정수석과 차장 검사를 다 잡았다고 했다”, “차장, 부장을 통해 추가 수사 진행하지 않는 걸로 얘기가 됐다”는 등의 진술과 문자메시지가 공개됐다. 전관 변호사의 위력은 사법시험 기수와 인맥을 통해 워낙 은밀하게 작용해 처벌도 쉽지 않다.

현행 판·검사 임용 제도로는 전관예우의 고질적 병폐를 막기에 역부족이다. 지금은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과정을 수료하거나 로스쿨을 나와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이들을 대상으로 판·검사를 뽑고 있다. 사법시험이 2017년 폐지되면 변호사 중에서 판·검사를 뽑는 시스템이 정착되어 법조일원화가 이뤄진다. 사법시험 및 사법연수원 기수를 중심으로 한 연대의식이 과거보다 엷어지겠지만 음습한 비리 생태계의 고리가 끊어지기를 기대할 수는 없다.

미국이나 영국 등 선진국 법조 시스템에서는 전관예우라는 말 자체가 없다. 제도상으로나 법조인의 윤리의식으로나 검찰과 법원에서 고위직을 지냈다고 일 년에 수십억, 수백억원을 버는 건 불가능하다. 우리와 가장 유사한 사법제도를 유지하는 일본만 하더라도 검사와 판사를 천직으로 여기고 개업하지 않는 관행이 뿌리내려 있다.

그렇다고 판·검사와 변호사 자격의 이원화 방안이 사시를 존치하는 수단으로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 더불어 변호사 개업이 원천적으로 봉쇄되는 판·검사의 정년을 보장하고 소신껏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기 전까지 검사장급 이상이나 고등법원 부장판사의 변호사 개업을 금지하는 과도기적 조치를 둬야 한다는 목소리도 귀담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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