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사설] 한 달 남은 김영란법 시행, 혼란 없게 권익위 최선 다하라

관련이슈 사설

입력 : 2016-08-29 21:04:52 수정 : 2016-08-29 22:36:54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정부는 어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식사대접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이라는 기존 상한선을 유지키로 결정했다. 농림수산식품부 등이 요구한 가액기준 상향은 결국 수용되지 않았다. 시행령이 이르면 내달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모든 법적 절차는 끝난다.

공직사회는 위법 사항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대응 매뉴얼을 만드는 등 야단법석이다. 행정자치부는 전국 지방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에 대해 ‘청탁방지담당관’을 지정토록 했다고 밝혔다. 국회의원은 추석 선물을 거절하고 식사·골프 약속을 취소하는 등 정가 풍경도 바뀌고 있다.

업계는 벌써부터 김영란법 여파를 체감하고 있다. 한정식집 매출이 하루 평균 20% 정도 떨어지고 골프장 예약도 줄었다. 대기업은 화환·조화 등을 보내지 않아 꽃 소매상 타격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 전체가 이미 김영란법 영향권에 접어든 셈이다. 그러나 법 적용과 처벌을 둘러싼 해석은 여전히 논란 중이다. 각종 모임에서 어떤 경우가 법에 걸리는지를 놓고 입씨름이 벌어지는 게 다반사다. 한 달 후면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규율이 발효되는데 국민 불안이 만연한 상태다. 주무 부처인 국민권익위에 하루 수백통씩 문의 전화가 쇄도하는 이유다.

그러나 정작 권익위도 법 해석을 놓고 쩔쩔 매고 있어 걱정이 앞선다. 권익위 측은 까다로운 질문에 대해 “포털에 물어보라”, “판례가 쌓여야 한다”는 식으로 어물쩍 넘어가고 있다. 언론·사학·기업별로 들어온 공통 질문을 유형화해 내달 초쯤 사례집이나 Q&A집을 배포하려던 계획도 유동적이다. 문의 전화 때문에 업무가 마비돼 질문 분류 작업도 못한 상황이다. 구체적 사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마련되지 않으면 법 시행의 부작용과 사회적 혼란은 불가피하다.

김영란법에 대한 정보 격차가 범법자 양산으로 이어질 우려도 제기된다. 김영란법은 위법이 의심되는 경우 권익위에도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위반 적발 포상금을 노린 파파라치가 판칠 수 있는 여건이다. 시중에는 관련 학원이 성행 중이라고 한다.

새 법의 문제점을 예방하고 충격을 최소화하는 책임은 주무 부처에 있다. 권익위는 남은 기간 만전을 기해야 한다. 소홀히 했다간 ‘염불보다 잿밥’에 정신 팔렸다는 비난을 들을 수 있다. 권익위는 전직 ‘특수통’ 검사를 부위원장으로 영입해 ‘또 하나의 수사기관이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한지민 '우아하게'
  • 한지민 '우아하게'
  • 아일릿 원희 '시크한 볼하트'
  • 뉴진스 민지 '반가운 손인사'
  • 최지우 '여신 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