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행 순찰차는 일반 승용차를 타고 순찰하다 법규를 어기는 차량이 적발되면 숨겨진 사이렌과 경광등이 켜지면서 단속하는 순찰차를 말한다.
전남지방경찰청은 고속도로를 누비다 위법 운전자를 발견하면 전·후방에서 비노출로 증거자료를 확보 후 단속하는 일명 ‘암행순찰차’를 전남도내 고속도로에서 9월부터 운용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암행순찰차는 경찰차임을 드러내지 않는 게 특징이다. 경찰은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암행순찰차를 경부고속도로와 중부내륙 고속도로 등에서 시범 운행한 바 있다.
운영실적을 분석한 결과, 운영구간의 사망사고율이 전년에 비해 70% 감소했다. 암행순찰차가 운행되지 않은 다른 고속도로에서는 전년대비 사망사고가 오히려 20%가 늘었다.
이처럼 암행순찰차가 교통사망사고 감소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최근 전남청 고속도로순찰대(제5지구대)에도 2대 배정됐다.
전남청은 고속도로 순찰대 제5지구대에 순찰요원 2명을 추가 증원하고 암행순찰차 전담요원을 편성, 전남도내 고속도로에서 9월6일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무안=한승하 기자 hsh6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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