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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대 이웃노파 성폭행하려 한 80대 항소심도 징역 6년

입력 : 2016-08-31 06:47:34 수정 : 2016-08-31 07: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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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여조카 성범죄 70대 노인도 '중형'
이웃집에 사는 90대 노파를 성폭행하려 한 80대 노인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김재호 부장판사)는 강간 등 치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A(80)씨가 "형량이 무겁다"며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6년간 신상 정보 공개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14일 오전 11시께 평소 알고 지내던 이웃 주민 B(92·여)씨의 방에 들어가 B씨의 옷을 벗기고 성폭행하려다 B씨의 반항으로 미수에 그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상해까지 입한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에게서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춰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여조카와 의붓딸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70대 노인들도 항소심에서도 각각 실형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도내 동해안 지역에 사는 C(76)씨는 지난 2월 16일 오후 4시께 지적장애 3급인 의붓딸(18)을 자신의 집 거실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C씨는 "1심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장을 냈다.

재판부는 "항소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용서를 구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징역 4년으로 감형했다.

자신의 병간호를 도와준 50대 여조카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D(70)씨도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자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항소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가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감안했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D씨는 2014년 12월 13일 오후 3시께 자신의 병간호를 위해 집에 머무는 조카(54·여)의 신체를 만지는 등 두 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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