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원석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수도권 지방법원의 김모 부장판사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불러 조사중이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2014년 정 전 대표 소유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인 레인지로버 중고차를 시세의 절반가량인 5000만원을 주고 사들인 후 정 전 대표로부터 차값을 일부 돌려받은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정 전 대표와 함께 베트남 여행을 다녀왔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 17일부터 '기타휴직'으로 처리돼 재판 업무에서 배제됐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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