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말 발표된 세법개정안에 담긴 근로자 세제지원을 살펴보면 첫째, 신용카드소득공제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한도를 조정했다. 현행법상 근로자의 카드 등 사용액 합계가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 중 신용카드 사용액의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의 30%를 소득공제(한도 300만원)받을 수 있다. 개정안은 이 같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2019년 말까지 연장하되 공제 한도를 현재 300만원에서 급여수준별로 차등 적용(총 급여액 1억2000만원 초과시 300만원→ 200만원)하도록 했다.
문제언 삼성화재 FP기획파트 수석(세무사) |
월세 세액공제도 확대했다.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근로자가 지출한 월세액(연간 750만원 한도)의 10%를 소득세에서 공제하며, 대상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오피스텔이다. 가구주가 공제받지 못한 경우에는 가구원이 공제받을 수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세액공제율을 10%에서 12%로 인상했다.
이 같은 개정안을 김 부장 사례(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에 적용해 보면 김 부장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올해와 같이 300만원까지 적용받을 수 있고, 월세에 대해 인상된 세액공제율 2%를 추가해 12만원(600만원×2%),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된 체험학습비에 대해 7만5000원(50만원×15%)의 세액공제를 받게 돼 내년에는 19만5000원의 세금을 더 아낄 수 있다.
문제언 삼성화재 FP기획파트 수석(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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