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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레슨] 자녀 체험학습비도 세액 공제, 바뀐 연말정산 미리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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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6-09-11 21:12:11 수정 : 2016-09-11 22:4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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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 다니는 김 부장은 연봉 6000만원이고 전년도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300만원을 적용받았으며 올해도 비슷한 수준으로 카드를 사용했다. 고등학생과 중학생 자녀가 1명씩 있으며, 두 자녀의 체험학습비로 연간 50만원을 지출하고 있다. 또 현재 사는 주택 월세 50만원을 지급하는 김 부장이 올해 세법개정안을 적용한다면 추가로 얼마나 절세할 수 있을까?

지난 7월 말 발표된 세법개정안에 담긴 근로자 세제지원을 살펴보면 첫째, 신용카드소득공제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한도를 조정했다. 현행법상 근로자의 카드 등 사용액 합계가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 중 신용카드 사용액의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의 30%를 소득공제(한도 300만원)받을 수 있다. 개정안은 이 같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2019년 말까지 연장하되 공제 한도를 현재 300만원에서 급여수준별로 차등 적용(총 급여액 1억2000만원 초과시 300만원→ 200만원)하도록 했다.

문제언 삼성화재 FP기획파트 수석(세무사)
둘째, 출산·육아 세제지원을 확대해 현재 근로소득자 등의 출산입양에 대해 1명당 30만원을 공제하던 것을 둘째아이는 50만원으로, 셋째아이 이상 부터는 70만원으로 확대했다. 셋째,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했다. 현재 근로자가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나이 제한 없음)를 위해 학교 등에 지급한 교육비(대학생은 1인 연 900만원, 미취학 아동·초중고생은 1인 연 300만원 한도), 입학금 및 수업료와 교복·교과서구입비 등이 있는 경우 이중 15%를 세액공제할 수 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에서는 든든학자금(취업 후 상환학자금) 원리금 상환액과 초중고 체험학습비(1인 연 30만원 한도)를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했다.

월세 세액공제도 확대했다.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근로자가 지출한 월세액(연간 750만원 한도)의 10%를 소득세에서 공제하며, 대상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오피스텔이다. 가구주가 공제받지 못한 경우에는 가구원이 공제받을 수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세액공제율을 10%에서 12%로 인상했다.

이 같은 개정안을 김 부장 사례(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에 적용해 보면 김 부장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올해와 같이 300만원까지 적용받을 수 있고, 월세에 대해 인상된 세액공제율 2%를 추가해 12만원(600만원×2%),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된 체험학습비에 대해 7만5000원(50만원×15%)의 세액공제를 받게 돼 내년에는 19만5000원의 세금을 더 아낄 수 있다.

문제언 삼성화재 FP기획파트 수석(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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