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차(이자 차액) 보전사업’은 택시총량제 규제에 따라 개인택시 신규 면허가 금지된 상황에서 법인택시 장기근속자가 개인택시 면허를 양수하고 소요자금을 대출할 경우 대출알선 및 이자를 일부 보전해 주는 사업이다.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최초로 창원시와 경남신용보증재단, 경남은행이 협약해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20년 이상 택시 무사고 운전자로서 모집공고일 현재 동일택시회사에서 7년 이상 근속 중인 자를 1순위로 하며 경남신용보증재단에서는 대출금액의 50%를 신용보증하고 경남은행은 최대 8000만원을 2년 거치 7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융자해 준다.
창원시는 대출이자 5.4%중 4.4%를 9년간 지원하며, 대출자는 대출이자 연 1% 및 보증수수료 연 1%만 납부하면 된다.
창원=안원준 기자 am33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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