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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 택시 장기근속자 개인택시 양수지원 나서

입력 : 2016-09-24 13:32:17 수정 : 2016-09-24 13:3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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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는 최근 경남신용보증재단, 경남은행과 ‘법인택시 무사고 장기근속자 개인택시 면허 양수지원을 위한 이차보전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대상자 모집에 나섰다.

‘이차(이자 차액) 보전사업’은 택시총량제 규제에 따라 개인택시 신규 면허가 금지된 상황에서 법인택시 장기근속자가 개인택시 면허를 양수하고 소요자금을 대출할 경우 대출알선 및 이자를 일부 보전해 주는 사업이다.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최초로 창원시와 경남신용보증재단, 경남은행이 협약해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20년 이상 택시 무사고 운전자로서 모집공고일 현재 동일택시회사에서 7년 이상 근속 중인 자를 1순위로 하며 경남신용보증재단에서는 대출금액의 50%를 신용보증하고 경남은행은 최대 8000만원을 2년 거치 7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융자해 준다.

창원시는 대출이자 5.4%중 4.4%를 9년간 지원하며, 대출자는 대출이자 연 1% 및 보증수수료 연 1%만 납부하면 된다.

창원=안원준 기자 am33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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