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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차례 수영장에 의붓딸 던진 아버지…징역 1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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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6-09-23 09:50:48 수정 : 2016-09-23 21:3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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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딸을 수영장으로 수차례 던져 죽음에 이르게 한 멕시코의 비정한 아버지에게 법원이 징역 100년을 선고했다고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 등 외신들이 지난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의붓아버지의 변호인은 아기가 병원으로 옮겨진 뒤 숨졌다는 사실을 토대로 형량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호세 데이비드는 지난해 8월12일, 미초아칸주 모렐리아의 한 호텔 수영장에서 세 살 난 의붓딸을 수차례 빠뜨려 숨지게 한 혐의다.

수영장에 있던 다른 사람들은 호세가 딸과 놀아주는 것으로 생각했다.



수영장 CCTV에는 딸을 물에 던지거나, 껴안고 함께 잠수하는 호세의 모습이 수차례 담겼다. 수건을 두른 호세는 내동댕이치다시피 딸을 물에 던졌으며, 물속에서 아기 머리를 누르기도 했다.

아기는 온몸에 힘이 빠졌다. 뒤늦게 호세가 구명튜브를 던져줬지만, 이미 몸에 힘이 빠진 아기는 손만 공중에 휘저을 뿐이었다.

나중에 구조된 아이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딸이 물에서 허우적대는 동안 아기 엄마는 객실에서 자고 있었다.

검찰은 징역 40년을 구형했으나, CCTV 영상을 관찰한 재판부는 징역 100년으로 형량을 늘렸다.

가르시아 판사는 판결문에서 “호세는 의붓딸을 수영장에 수차례 던진 것도 모자라 물속에서 아이를 끌고 다녔다”며 “그는 의붓딸이 숨을 쉬지 못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사진=영국 데일리메일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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