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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중, 명예훼손 및 무고 '무혐의' 처분 받아

입력 : 2016-09-23 10:27:04 수정 : 2016-09-23 10:3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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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인 가수 겸 배우 김현중(30·사진)이 전 여자친구가 제기한 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2일 김현중 소속사 키이스는 "군 검찰이 김현중에 대한 무고, 명예훼손 건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며 "판결문을 정확히 파악 후 23일(오늘) 중으로 공식입장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김현중은 전 여자친구 최모(32)씨를 무고, 공갈, 사기미수,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고, 최씨 역시 김현중을 무고 및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했다. 

앞서 최씨는 김현중이 제기한 네 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이번에 김현중 역시 군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됐다.

지난해 4월 최씨는 임신 및 폭행, 폭행에 따른 유산, 유산 강요 등을 이유로 김현중을 상대로 16억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지난 8월 법원은 최씨가 오히려 김현중에게 위자료 1억원을 배상할 것을 판결, 김현중의 손을 들어줬다.

김현중은 지난해 5월 현역 입대했으며 내년 2월 전역할 예정이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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