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재판 중 판사 취미 알아내 우표책 선물한 60대男, 벌금 500만원

입력 : 2016-09-26 09:56:23 수정 : 2016-09-26 10:11:14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형사 재판을 받던 60대 남성이 담당 판사의 취미를 알아내 우표책 등을 선물했다가 벌금 500만원에 처해졌다.

26일 인천지법 형사12부(장세영 부장판사)는 뇌물공여 및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축협 전 상임이사 A(61)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구체적인 청탁과 결부되지 않았더라도 법원의 공정한 법 집행과 관련해 사회의 신뢰를 훼손시킬 수 있는 범죄"라고 지적했다.

다만 "담당 판사가 내용물을 확인한 뒤 곧바로 피고인을 고발함에 따라 피고인의 시도가 무위에 그친 점, 이후 잘못된 행동을 후회하며 깊이 반성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처했음을 알렸다.

A씨는 형사 재판을 받던 올해 3월 29일 서울의 한 우체국에서 우표 605장이 든 우표책 4권, 100원짜리 구권화폐 1장, 자신이 집필한 책 1권 등을 사건담당 인천지법 김모 판사에게 택배로 보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9월 인천 모 축협 임원선거를 앞두고 축협조합 대의원 58명에게 158만원 어치의 선물세트를 보내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이었다.

소포를 받은 김 판사는 발송자가 재판 중인 피고인이라는 사실을 확인, 엿새를 기다렸다가 A씨의 공판에서 소포를 뜯어 내용물을 확인했다.

소포 안에는 A씨가 작성한 편지도 들어있었다.

A씨는 편지에서 "판사님의 취미가 우표 수집이라는 사실을 인터넷 포털 검색을 통해 알게 됐다"며 소포를 보낸 이유를 설명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리센느 메이 '반가운 손인사'
  • 리센느 메이 '반가운 손인사'
  • 아일릿 이로하 '매력적인 미소'
  • 아일릿 민주 '귀여운 토끼상'
  • 임수향 '시크한 매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