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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지사 주민소환투표 무산…"유효 서명 부족"

입력 : 2016-09-26 13:16:56 수정 : 2016-09-26 13: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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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 10% 27만1천32명에 8천385명 미달, 선관위 '각하' 결정
홍준표 경남도지사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청구가 '각하'됐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26일 제10차 위원회의를 열고 홍 지사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청구인 서명부 최종 심사를 벌여 이같이 결정했다.

위원회의는 홍 지사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청구 서명이 청구 요건인 27만1천32명(도내 유권자 10%)에 8천395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로써 '홍준표 경남도지사 주민소환운동본부'가 무상급식 지원 중단 등 책임을 물어 홍 지사를 상대로 주민소환투표 청구 서명부를 제출한 지 10개월여 만에 주민소환투표가 무산되는 것으로 관련 절차가 모두 끝났다.

도선관위는 당초 지난해 11월과 올해 2월 2차례에 걸쳐 제출한 35만7천801명의 청구 서명에 대한 심사에서 2만9천659명이 미달해 주소 일부 누락 등 보정 가능한 8만1천28명의 청구인 서명부 보정을 주민소환운동본부 측에 요구했다.

주민소환운동본부는 지난달 10일부터 24일까지 청구 서명부 보정 작업을 벌여 3만5천249명의 보정 서명부를 제출했다.

도선관위는 이에 대한 유·무효 심사에서 유효 1만6천80명, 무효 1만9천169명으로 결정했다.

재심사 과정에서 청구권자 자격 기준년도 변경에 따른 전·출입자 5천184명을 유효로 판단했다.

이러한 심사를 거쳐 도선관위는 당초 유효로 결정한 24만1천373명과 보정 및 재심사 과정에서 유효로 결정한 2만1천264명을 합한 유효서명 총수는 26만2천637명이라고 집계했다. 주민소환투표 청구요건에는 8천395명이 부족하다는 결정이다.

도선관위는 홍 지사 주민소환투표 청구가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11조(주민소환투표청구의 각하)에 따라 유효한 서명 총수가 소환투표 청구요건에 미달해 각하결정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도선관위원장인 이강원 창원지방법원장은 회의에 앞서 "불성실한 단체장을 자리에서 끌어내리는 주민소환제도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여줘 감사하다"며 "이번 일이 도민 민주주의 성숙과 발전에 초석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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