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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일 "건보료 축소 고의성 없었다"며 2천만원 추가한 8천만원 재납부

입력 : 2016-09-26 16:45:30 수정 : 2016-09-26 16:4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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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축소 납부 의혹을 받아온 배우 박해일시가 "건보료 축소 납부의 고의성은 없었다"며 문제가 된 축소분 2300여만원을 추가한 건보료 8000여만원 재납부했다고 해명했다.

앞서 박해일은 부인인 방송작가 서모씨가 설립한 회사의 직원으로 이름을 올려 지역가입자가 아닌 직장가입자 적용을 받아 결과적으로 건강보험료 수천만원을 축소납부, 논란을 빚었다.

26일 박해일의 소속사 HM엔터테인먼트는 "2012년 3월 박해일과 그의 부인 방송작가 서모 씨는 문화 콘텐츠 기획회사를 만들어 활동했고, 그 이후 건보료가 박해일의 통장에서 월 110만∼170만 원이 매월 자동이체돼 건보료 납세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했다.

박씨측은 2015년 10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박해일의 근무 형태가 상시 근무해야 하는 근로기준법에 적용되지 않는다"며 사퇴권고하자 "문제의 소지를 인지해 곧바로 사퇴권고를 받아들였다"고 했다.

이어 그동안 직장가입자 소득월액으로 냈던 건보료 5552만9770원을 환급받은 뒤 지역가입자로서 납부금액을 다시 산정받아 2259만9010원을 추가한 7980만7540원을 재납부했다고 했다.

소속사는 "이 과정에서 43개월간 자동납부해왔던 건보료 납부내용이 모두 0원으로 바뀌고 2015년 11월에 7980만7540원을 한 번에 납부한 것으로 처리됐다"면서 "이 때문에 건보료 고의 축소 납부 의혹을 불러오지 않았나 추측한다"고 했다.

소속사는 "문제가 된다는 것을 알고 바로 시정하였지만, 회사설립 과정에서 직원의 근로조건 등에 대해 무지했고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던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건보료 축소 납부의 고의성은 일절 없었다"고 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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