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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 보장' 1조대 빼돌린 유사수신업체

입력 : 2016-09-26 19:24:21 수정 : 2016-09-26 23: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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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2000여명에 투자금 받아… 사기 혐의 40대 남성 구속기소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투자자 1만2000여명으로부터 1조원대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사기꾼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이근수)는 26일 김모(46)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1년 11월부터 최근까지 투자자들에게 “해외사업에 투자하면 원금은 물론 매월 1∼10%의 배당금 수익까지 받을 수 있다”고 말해 1만2076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총 1조960억원을 받아 챙긴 다음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조사 결과 김씨는 투자 유치를 위해 거래가 활발히 이뤄지는 것처럼 조작한 가짜 프로그램까지 동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김씨는 “미국산 셰일가스 개발에 투자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떠벌였으나 최근 국제유가 불안정 등으로 고수익 보장이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검찰은 전했다.

김씨가 그동안 지급한 원금과 이익배당금 등 4843억원은 모두 새 투자자에게 받아 기존 투자자에게 갚는 ‘돌려막기’로 충당했다. 투자받은 돈 중 2562억원은 투자자를 끌어모은 모집책들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를 체포했을 당시 남은 금액은 고작 890억원 정도로 신규 투자 없이는 채 2개월을 버티지 못할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김씨는 이전에도 비슷한 유사수신업체를 운영해 672억원가량을 빼돌린 혐의로 2014년 9월 기소돼 최근 유죄가 확정됐다. 검찰은 김씨 사무실 압수수색 당시 금고에서 현금 209억원을 발견했다. 검찰은 김씨 계좌에 남아 있던 680억원도 지급정치 조치를 통해 확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투자자들이 입은 피해를 신속히 복구하기 위해 민사소송 등 관련 절차에 협조하는 한편 김씨가 투자받은 돈을 구체적으로 어디에 썼는지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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