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법무부·경찰청, 외국인 지문정보 공유… "범죄 신속 대응"

입력 : 2016-09-26 19:24:52 수정 : 2016-09-26 19:24:51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법무부와 경찰청은 외국인 범죄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법무부가 보유한 모든 외국인 지문정보를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현재 법무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외국인 지문정보를 실시간으로 공동 활용하는 ‘외국인 신원확인 시스템’이 운영에 들어갔음을 뜻한다. 기존에는 장기체류 외국인 관련 정보만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었으나, 이번 시스템 구축을 통해 단기방문 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외국인에 대한 실시간 신원확인이 가능해졌다.

 법무부에 따르면 기존에는 외국인 피의자의 신원이나 외국인으로 추정되는 유류지문 등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경찰이 법무부에 공문으로 요청해야 했다. 요청을 접수하고 확인한 뒤 회신하는 과정에서 장기간이 소요되었다.

 이번 외국인 지문정보 공유를 통해 현장의 수사 경찰관이 외국인 피의자 조사 과정에서 실시간 지문 대조를 통한 신원 확인이 가능해졌다. 피의자가 자신의 신분을 숨기기 위하여 타인의 인적사항을 도용하는 것을 막을 수 있게 되었다.

 또 외국인으로 추정되는 유류지문이나 변사자 등의 신원을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어 외국인 관련 사건의 단서 확보 및 미제사건 해결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2015년 4월 일어난 시화방조제 살인사건의 경우 피해자인 중국 국적 아내의 신원을 법무부 지문정보를 통해 신속히 확인함으로써 빠른 시일 내에 범인을 검거할 수 있었다.

 법무부 관계자는 “외국인 지문정보 공유는 외국인 범죄 수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법무부와 경찰청이 힘을 모아 실질적 협력을 구현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외국인 범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앞으로도 외국인범죄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경찰청과 꾸준히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리센느 메이 '반가운 손인사'
  • 리센느 메이 '반가운 손인사'
  • 아일릿 이로하 '매력적인 미소'
  • 아일릿 민주 '귀여운 토끼상'
  • 임수향 '시크한 매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