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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없는 피해회복' 형사조정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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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6-09-26 19:24:37 수정 : 2016-09-26 19:2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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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나 재판 없이도 합의 통해 신속한 '피해회복' 효과

김수남 검찰총장이 26일 형사조정 제도를 주제로 한 심포지엄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대검찰청 제공
 재산 등을 둘러싼 민사재판이 판결 없이 조정 또는 화해로 마무리됐다는 언론 보도를 종종 접한다. 그래선지 ‘민사조정’이라는 용어에 익숙한 이도 ‘형사조정’ 하면 고개를 갸웃거리게 되는 것이 보통이다. 민사사건과 달리 엄연히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고 범행이 발생했는데 과연 조정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능할까.

 26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형사조정이란 전문성과 덕망을 갖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조정위원들의 참여 아래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쟁을 공정하고 원만하게 해결함으로써 범죄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는 제도를 뜻한다. 검찰은 지난 2006년 처음 형사조정을 시행한 이래 10년간 꾸준히 이 제도를 발전시켜 ‘형사분쟁 해결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란 평가까지 나오고 있다.

 이에 대검은 한국형사정책연구원과 공동으로 ‘형사조정 제도의 법제 정비와 발전 방안’이란 주제의 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심포지엄은 형사조정 제도 시행 10주년을 맞아 그 성과를 분석하고 형사조정 제도의 법제정비, 전문화·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형사조정 제도 법제화 이후 총 사건 대비 형사조정 의뢰율은 2011년 1.0%대에서 2016년 상반기에는 6.02%로 증가했다. 조정 성립률도 60.1%까지 상승했다.

 조정 의뢰가 많아지고 성립이 증가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점은 형사조정을 통한 실질적 피해 회복 효과다. 형사조정 사건 중 합의 성립 사건은 전체의 63.7%로, 합의 내용을 100% 이행한 사건이 전체 합의 성립 사건의 81%에 달한다. 2014년 전체 형사조정 성립 사건 분석 결과를 보면 형사조정을 통해 피해가 회복된 합의금 규모는 916억∼1116억원으로 추산된다. 2014년도 형사조정 관련 예산이 약 18억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투입 예산 대비 약 50배의 피해 회복 효과를 창출한 셈이다.

 더욱이 형사조정이 성립된 사건은 88%가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되었다. 기소 후 재판, 그리고 판결 확정까지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면 사건의 신속한 해결을 통해 당사자들의 시간적·경제적 절감 효과를 가져왔음을 알 수 있다. 수사와 기소 또는 불기소 결정에 들어가는 형사사법기관의 업무가 감소하는 것에 따른 비용 절감 효과도 만만치 않다는 분석이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김진환 원장은 “형사조정 제도는 당사자의 갈등 해결과 피해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회복적 사법의 실천 프로그램으로 의미가 깊다”고 강조했다. 김수남 검찰총장도 “형사조정은 가해자, 피해자, 지역사회 모두가 상생을 이루는 실질적 피해 회복 제도”라며 “형사조정을 보다 전문화·내실화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신속하고 실질적인 범죄 피해 회복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심포지엄은 조균석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형사조정제도의 과거, 현재, 미래’ 특강을 시작으로 제1주제 ‘형사조정 운영 실태와 전문화 방안’, 제2주제 ‘독일 가해자·피해자 조정실무와 정책적 시사점’, 제3주제 ‘형사조정제도 활성화 방안’으로 나눠 진행했다.

 1주제는 김남순 대검 범죄피해자인권과장(부장검사)의 사회로 이재영 한국평화교육훈련원장이 발표, 안성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김사연 인천지검 형사조정위원이 토론을 각각 맡았다. 2주제는 역시 김 과장의 사회 아래 이진국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표자로, 윤동환 창원지검 검사와 김성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토론자로 각각 나섰다.

 3주제는 박미숙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사회를 맡은 가운데 조아라 서울중앙지검 검사가 주제발표를 하고 이어 유정우 소망교도소 과장과 김재희 서울중앙지검 형사조정위원이 참여해 활발한 토론을 벌였다. 대검 관계자는 “심포지엄을 계기로 앞으로 형사조정을 더욱 전문화·활성화해 신속하고 실질적인 범죄 피해 회복이 이뤄지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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