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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성분' 함유 치약 11종 긴급 회수

입력 : 2016-09-26 21:26:36 수정 : 2016-09-27 01: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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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된 화학물질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과 메칠이소치아졸리논 혼합물(CMIT/MIT)이 검출된 치약 11종을 회수한다고 26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메디안후레쉬포레스트치약 △메디안후레쉬마린치약 △메디안바이탈에너지치약 △본초연구잇몸치약 △송염본소금잇몸시린이치약 △그린티스트치약 △메디안바이탈액션치약 △메디안바이탈클린치약 △송염청아단치약플러스 △뉴송염오복잇몸치약 △메디안잇몸치약 등이다. 사용기한 이내의 모든 제품이 해당한다. 이들 제품은 CMIT/MIT가 함유된 물질을 공급받아 치약을 제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에서는 치약의 보존제로 CMIT/MIT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유럽에서는 이 성분을 최대 15ppm까지 사용할 수 있게 규정돼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치약 보존제로 벤조산나트륨, 파라옥시벤조산메틸, 파라옥시벤조산프로필만 사용할 수 있다.

회수 대상 11개 제품에는 CMIT/MIT가 0.0022∼0.0044ppm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양치한 후 입 안을 물로 씻어내는 치약 제품의 특성상 유해성은 없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입처에 반품하라고 식약처는 덧붙였다.

김유나 기자 y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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