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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영상 유포' 협박해 돈뜯은 '몸캠피싱' 일당 구속

입력 : 2016-09-27 10:38:09 수정 : 2016-09-27 10:4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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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특정 남성과 스마트폰 영상채팅 중 음란행위를 유도해 녹화한 뒤 지인들에게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 돈을 뜯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공갈 등 혐의로 최모(29·중국 국적)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최씨 등은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이른바 '몸캠피싱'으로 피해자가 입금한 1천600만원을 인출해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총책(미검) 지시를 받은 여성(미검)은 지난달 9일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통해 불특정 남성에게 메시지를 보낸 뒤 답변을 해 온 A(23)씨와 영상 채팅을 하는 과정에서 음란행위를 유도, 영상을 녹화했다.

이후 일당은 "영상 채팅말고 영상 통화를 하고 싶다"며 A씨의 휴대전화 번호와 클라우드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알아내 A씨의 지인 전화번호 목록을 빼갔다.

녹화된 음란 영상을 빌미로 A씨에게 "영상을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뒤 23차례에 걸쳐 1천600만원을 5개 대포통장으로 입금받았다.

이후 최씨 등 3명은 안산, 시흥 일대 은행에서 돈을 인출해 윗선에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로부터 신고를 받아 최씨가 돈을 인출한 현장에서부터 역추적, 인출책 3명을 검거했다.

이들은 서로 모르는 사이로 확인됐다.

경찰이 A씨가 입금한 5개 대포통장을 확인한 결과 5억원이 들어있었으며, 피해자로 추정되는 20여명이 돈을 입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최씨 등 3명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또다른 대포통장 100여개를 발견, 압수했다.

경찰은 최씨 등으로부터 돈을 입금받은 상선을 추적하고 있으며, 대포통장 100여개의 자금 출처도 조사할 예정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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