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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기업 수사 또 용두사미… 검찰은 석달간 뭐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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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6-09-30 01:00:05 수정 : 2016-09-30 01: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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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이 그제 법원에서 기각됐다. 법원은 “수사진행 내용과 경과, 주요 범죄에 대해 법리상 다툼의 여지 등을 고려할 때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영장을 기각했다. 지난 6월10일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3개월 넘게 계속된 검찰 수사가 사실상 용두사미로 끝나게 된 것이다. 재계 5위 대기업을 상대로 특수부 3개 부서를 투입해 석 달여간 파헤친 결과치고는 초라하기 짝이 없다.

검찰 수사의 성패가 기업 총수 구속 여부에 달려 있는 건 아니다. 그러나 검찰이 내놓은 수사 결과가 초기에 내보인 의욕을 무색하게 한다. 검찰은 수사 첫날 “장기간 내사를 통해 범죄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확보했으며, 비자금 조성 등 혐의도 포착했다”고 공언했다. 지난해 논란이 된 포스코와 KT&G 등 수사 때와 달리 수사를 속전속결로 끝낼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이 엿보였다.

검찰이 신 회장에게 적용한 혐의는 500억원대 횡령과 1250억원대 배임이었다. 수사의 핵심이라고 할 만한 비자금 조성 관련 부분은 혐의에 넣지 못했다. 횡령·배임 혐의도 부친 신격호 총괄회장과 형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등 다른 가족의 혐의와 겹쳐 있어 법적 공방이 예상됐다. 신 회장을 구속한 뒤 비자금 부분을 집중적으로 파고들 요량이었다면 일찌감치 수사를 마무리 지었어야 했다. 일단 구속해서 피의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해 성과를 내는 구시대적 수사방식은 이제 끝낼 때도 되었다.

검찰로서는 법원의 잇단 영장 기각과 그룹 2인자의 자살, 복잡한 지배구조, 일본 롯데 측의 비협조 등을 탓할지 모른다. 이는 수사로 극복해야 할 장애물일 뿐 핑계가 될 수는 없다. 특히 잇단 영장 기각은 곱씹어볼 대목이다. 장기간 내사를 통해 자료를 충분히 확보했다면서 혐의 입증이 부족했다면 변명의 여지가 없다. 수사 의도와 배경까지 의심받을 수 있다. 법원이 신 회장 영장을 기각하면서 고려한 사항으로 ‘수사진행 내용과 경과’를 이례적으로 언급한 건 의미심장하다.

그렇다고 법원의 영장 기각이 신 회장과 롯데그룹에 면죄부를 준 건 아니다. 불투명한 지배구조, 총수 일가의 쌈짓돈 빼먹기식 경영, 일감 몰아주기 등 문제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롯데그룹은 후진적인 지배구조를 바로잡고 윤리경영·투명경영을 위해 온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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