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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레슨] 주택임대소득 연 2000만원 이하, 2018년까지 비과세 혜택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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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6-10-09 21:27:57 수정 : 2016-10-09 21:2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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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은퇴한 A씨는 퇴직금으로 서울 시내에 소형 주택 1채를 구입해 월세를 놓기 시작했다. 평생 근로자로 살아온 A씨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알아서 다해줬기 때문에 그동안 세금에 대해서는 큰 신경을 쓰지 않았다. 그런데 주택임대소득이 발생하기 시작하면서 세금관계가 궁금해지기 시작했다. A씨는 나중에 임대소득이 쏠쏠하면 빚을 내서라도 한 채 더 구입할 예정인데, 혹시 세법상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이 있는지 알고 싶다.

최근 과세당국에서는 음성적으로 임대업을 하던 것을 정부에 주택임대사업자로 신고하고 합법적으로 세금 신고를 하면 다양한 세금 혜택을 주도록 법을 개정하고 있다. 올해 개정세법안에 따른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은 다음과 같다.

문제언 삼성화재 FP기획파트 수석(세무사)
첫째, 주택임대차시장 안정을 위해 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했다. 현재 주택임대 관련 비과세 내용을 보면 1주택(기준시가 9억원 초과 고가주택과 해외주택 제외) 소유자의 임대소득과 2000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하며, 2016년 12월 31일까지 비과세하고 이후 발생분은 14%로 분리과세 선택)이 있다.

둘째, 전세보증금의 간주임대로 관련 3주택 여부 계산 시 소형주택을 제외하는 특례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했다. 현행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3주택 이상(85㎡ 이하 및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은 올 연말까지 주택 수에 불포함)을 소유하면서 주택과 부수토지를 임대하고 받은 보증금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60%에 대한 이자상당액(간주임대료)만큼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다. 이때 주택 수 계산 시 구분등기되지 않은 다가구주택은 1개의 주택으로 보며, 배우자 소유 주택은 합산해 계산한다.

셋째,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 감면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됐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는 국민주택 규모(85㎡) 이하 및 기준시가 6억원 이하의 소형주택 3호 이상을 4년 이상 임대한 경우 올 연말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법인세)의 30%를 감면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 이때 준공공임대주택(앞서 나온 소형주택을 8년 이상 의무임대)의 경우는 75%를 감면한다. 다만 세액감면 이후 의무임대기간인 4년(준공공임대주택은 8년) 이상 임대하지 않은 경우 감면세액과 이자상당액(1일 0.03%)을 추징당할 수 있다.

위의 다양한 세제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필요서류를 구비하고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임대주택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주택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문제언 삼성화재 FP기획파트 수석(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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