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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국회 '최후 통첩'에 "못 나간다" 통보…정진석 "고발 등 법적 조치"

입력 : 2016-10-21 17:28:49 수정 : 2016-10-21 17:3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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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 증인 출석 요구를 끝까지 거부했다.

21일 국회 운영위원장인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자신이 정한 우 수석 증인 출석 최후 통첩 시한인 오후 4시30분이 지나자 "이원종 대통령 비서실장으로부터 우 수석과의 최종 통화내용을 통보받았다"며 "우 수석은 운영위의 거듭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오늘 출석할 뜻이 없음을 밝혔다"고 알렸다.

정 원내대표는 "운영위로서는 국회법 절차에 따라 국회에서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책임을 묻는 후속조치를 논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와 관련한 3당 원내대표간 논의가 있었고 국감을 계속 진행하되 반드시 이 점에 대해서는 고발을 비롯한 여러가지 책임을 묻는 조치들이 뒤따를 것임을 분명히 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남은 시간 동안 동행명령장을 발부해서 출석을 강제한다 해도 불출석 의사를 꺾을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된다"며  "3당 원내대표가 불출석에 따른 고발에 합의한다면 동행명령권 발부는 하지 않아도 좋다"고 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우 수석의 동행명령장을 가결해서 집행하고, 끝까지 안나오면 고발하자는 입장이지 그 외의 입장은 갖고 있지 않다"며 "원내대표간 논의는 있었지만 합의한 적은 없다"고 햇다. 

지난 19일 우 수석은 "본인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참모로서 비서실장이 당일 운영위 참석으로 부재 중인 상황에서 국정 현안에 신속히 대응해야 하는 업무적인 특성이 있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야당이 '동행명령' 의결을 압박하며 오후까지 출석할 것을 요구하고 위원장의 행동을 주문했다.

이에 정 원내대표는 이원종 실장에게 "이날 오후 4시30분까지 우 수석의 출석 여부를 최종 확인해 달라"며 불응할 경우 국회차원의 조치를 취할 것임을 통보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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