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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재배 흡연 집행유예 선고, 네티즌…“더 심하게 처벌해야 하는 거 아닌가”

입력 : 2016-10-22 18:21:19 수정 : 2016-10-23 10:3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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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방송화면 캡처

걸그룹 출신 20대 여가수가 집에서 대마를 재배하고 흡연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2일 서울고법 형사5부(윤준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A(24·여)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80시간의 사회봉사와 A씨가 흡연한 대마 가격 6000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wtky****) 소속사 없는 여가수에게는 징역형을 때리네.” “(shoe****) 왜 다들 이름 공개안하지” “(with****) 법치 좀 엄중히 처벌해라 장난해???” “(lyj0****) 이거 역차별 아니냐 남자 연예인은 사실 확인 안하고도 실명 밝히더니” “(7791****) 그냥 피운 것도 아니고 재배해서 키운 건데 더 심하게 처벌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슈팀 e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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