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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권 온라인 구매 7일 이내 철회, 네티즌…“환불 규정이 달라 애먹었는데”

입력 : 2016-10-24 00:05:12 수정 : 2016-10-24 09: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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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권을 온라인으로 구매한 경우 7일 이내에 약정 철회가 가능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5단독 박강민 판사는 온라인에서 항공권을 구매한 A씨가 중국 B 항공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A씨에게 항공료 156만 800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mae***) 항공사마다 환불 규정이 달라 애먹었는데, 잘됐네요!^^” “(비행기) 듣던 중 희소식” “(딸기) 점점 좋아지는 사회” “(ABC***) 당연한 결과 아닌가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슈팀 e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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