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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유통상가 16년째 관리주체 잃고 표류

입력 : 2016-10-24 14:03:29 수정 : 2016-10-24 1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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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대표 잇따라 처벌…법원 파견대표도 자격논란 / 지난해 선출된 새 대표, 절차에 따른 정통성 주장

서울서남권 최대규모 산업유통단지인 시흥산업유통상가(서울시 금천구 소재. 이하 유통상가)의 상가관리를 16년 간 무자격 관리주체가 운영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1987년에 건립된 유통상가는 3000여 명의 소상공인들이 입주해 건축자재, 각종공구 등을 판매하는 대규모의 산업유통단지로 입점주들이 설립한 시흥유통관리(주)에서 지난 1990년부터 상가관리를 운영해 오고 있다.

서울시 금천구 시흥유통상가 건물앞에 ‘사무실 일부직원들은 경영에 관여말고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라’는 내용의 현수막이 걸려 있다.
유통상가 문제의 발단은 지난 1999년 5월 시흥유통관리(주) 대표이사로 취임한 김 모씨가 8년 간 대표이사로 재직시 사문서위조 등 각종비리와 불법 주주총회개최로 2006년 11월 법적처벌을 받고 대표직이 상실되면서 시작됐다.

이후 2007년 12월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에서 권 모씨가 대표이사로 선임돼 8년간 대표이사로 근무했으나 권 씨 역시 전임대표와 비슷한 이유로 대표직이 상실됐고 2015년 8월 대법원에서 주주총회결의 부존재 확인판결이 결정되면서 유통상가는 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그런데 2007년 12월 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서를 관리사무소 직원 A씨가 신청인 최 모씨외 22명의 주주 명의를 도용해 임시주총 소집공고와 개최를 주도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임시주총 신청서류에 소집권자로 표기된 최 모씨등은 “관리사무소 직원 A씨에게 임시주총 소집과 개최에 관한 어떤 위임도 하지 않았는데 직원 A씨가 임시주총 소집 신청인 목록에 명의를 도용해 임시주총을 소집하고 개최한 후 결과만을 알려줬다”고 주장했다.

전임대표 권 씨도 법원에 제출한 사실확인서에서 “지난 2007년 12월 임시주주총회에서 직원 A씨가 주주들의 명의를 도용해 소집공고하고 임시주총을 개최했다”고 인정했다.

이에 관리사무소 직원 A씨는 “임시주총 공고는 절차에 의해 진행됐고 신문공고도 내고 소집통보도 발송했는데 왜 그런 주장을 하는지 이해하기 힘들다”고 항변했다.

한편 유통상가 주주와 입점주들은 대법원 부존재 확인 판결과 상법 및 정관에 근거한 절차에 따라 2014년 11월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시흥유통관리(주) 대표이사로 박 모씨를 결의했다.

2015년 9월 8일 법원의 결정문에 의해 박 씨가 사내이사로 등기되면서 16년간 상가관리주체를 잃고 표류하던 시흥유통관리(주) 경영권문제는 일단락되는 듯 했다.

그러나 유통상가내 또 다른 이해당사자간의 충돌로 인한 여러 주장들이 1심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지면서 박 대표이사는 직무가 정지됐고 법원이 일시대표이사를 파견하면서 유통상가는 또다시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하급법원 재판부들의 엇박자 속에 일시대표이사로 파견된 변호사 B씨도 자격시비 문제로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B씨는 2015년 9월 8일 박 대표이사가 법원의 결정에 의해 사내이사로 등재되면서 B씨는 절차에 의해 사내등기이사에서 삭제됐고 법원의 결정에 의해 등기가 회복되기까지 약 한달 여간 미 등기상태에서 대표직을 수행한 바 있다.

자격논란시비에 대해 B씨는 “2015년 8월 18일부터 현재까지 법원에서 임명받아 합법적으로 일시대표직을 수행하고 있으며 등기삭제기간의 대표직 근무는 별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직무가 정지된 박 이사는 “유통상가의 주인은 주주와 입점주이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주인 행세를 하는 주객전도의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일어났고 비리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은 몇몇 직원들과 결탁한 특정 변호사의 농간으로 법조비리가 자행되고 있다”며 분개했다.

박 이사는 “하급법원이 대법원 판결이 있음에도 소송 주체에 따라 각기 다른 판단을 내리면서 수천명의 소상공인들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시흥유통관리(주)가 16여년 만에 합법적인 사내이사가 한명이 존재함에도 법원이 직무를 정지시키면서 회사는 연 60억 원이 넘는 관리비에 대한 3년간의 결산도 못하고 1억원이 넘는 소송비용 등을 지출하면서 피해는 커져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영에 관여하고 있는 몇몇 직원들은 이제라도 제자리로 돌아가 진실을 밝혀주기를 바라며 법원은 올바른 판결을 통해 정의와 진실이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관리사무소 직원문제와 관련해 직원 C씨는 “일부직원들에 대한 여러 소문들은 사실과 많이 다르며 우리 직원들은 법원에서 판단한 결과를 근거로 업무에 임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지역사회 일각에서는 “시흥산업유통상가의 문제가 지속되면 지역 경제사회에서 유통상가는 원동력을 잃어 발전되지 못하고 점점 슬럼화가 진행될 것이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유통상가 입점주들에게 돌아가겠지만 지역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조속히 해결돼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정태 기자 kmjh200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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