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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포 수산물직매장 건립 수년간 갈등

입력 : 2016-10-24 19:26:50 수정 : 2016-10-24 19:2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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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착공 후 공사 진행 못해 / 주민들, 주택 피해 보상 요구 / 법적 싸움까지… 타협점 못 찾아 / 후포수협, 자비들여 건립키로 경북 울진 후포 수산물직매장 건립을 놓고 인근 주민과 후포수협이 수년간 갈등을 빚고 있다.

24일 울진군에 따르면 후포수협은 수산물직매장 조성사업이 국비보조사업으로 선정돼 2012년부터 2년 동안 건립하기로 했다. 사업비는 50억원 가운데 국·도·군비 보조금이 13억3000만원이고, 나머지는 수협 자부담이다. 2012년 7월 기존 수협과 판매장이 있는 건물을 철거하고 같은 해 12월 직매장을 착공했다.

그러나 주민들이 철거와 터파기에 따른 인접 주택 피해에 안전진단과 보상 등을 요구했다. 주민과 수협은 이 문제를 협의했으나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

주민들은 또 “수협이 공공시설인 항만부지에다 보조금까지 받아 임대 수익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2013년 6월 울진군을 상대로 항만시설 사용허가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2차례 기각 결정이 나오자 소를 취하했다. 지난해 6월에는 당국에 피해 진정서를 제출하고 공사를 중단토록 요구했다. 같은 해 8월과 11월에는 시공사 현장소장과 시공사가 잇따라 주민들을 상대로 고발과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주민들은 올해 3월에는 포항지방해양수산청에 항만시설 사용허가 취소 행정소송을 냈다.

수협 측은 지난달 공사 재개에 나섰으나 주민 반발로 중단했다. 이처럼 갈등이 해결되지 않고 사업이 진척되지 않자 울진군은 수협에 이미 지원한 보조금 6억6600만원 가운데 미집행액을 반납하도록 했다. 수협은 올해 3월 2억7000만원을 울진군에 돌려줬다. 울진군은 나머지 보조금도 지원하지 않기로 했다. 사업 지연으로 더는 이월해 예산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수협은 자부담으로 직매장을 건립할 방침이다.

주민들은 그러나 “수협이 국유지에 보조금을 받아 임대 수익사업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공사로 인근 주택에 안전문제가 발생했는데 진단도 해주지 않고 울진군도 아무런 행정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후포수협의 한 관계자는 “안전진단 비용 부담과 보상 부분을 주민과 협의했으나 주민 간에 의견이 달랐다”며 “기존 건물에도 판매시설이 있었고 기존 건물터에 짓기 때문에 주민이 이용하는 항만시설이 추가로 편입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임대사업을 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고 항만시설 사용에는 임대료를 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울진=장영태 기자 3678jy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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