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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류한류] “국회의원이 성매매 강요” 전 인턴의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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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6-10-24 19:07:14 수정 : 2016-11-23 15:4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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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이 저를 원격 의료기기로 고문하고 성매매까지 강요했습니다.’

지난해 8월 인터넷 블로그에 ‘의원실에서 경험한 4명의 인턴과 국정원의 실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이 글은 새누리당 소속 모 의원이 보좌관의 월급을 가로채고 고문과 성추행, 성매매 등을 강요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 글을 쓴 주인공은 지난해 1월 ‘새누리당 교육 프로그램’으로 3주간 해당 의원실에서 인턴으로 일했던 법학전문대학원 휴학생 이모(29·여)씨였다. 그는 이같이 수개월간 7차례에 걸쳐 블로그, 페이스북 등에 폭로성 글을 게재했다.

‘○○○ 의원이 내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노트북 등을 해킹하고 가족을 협박했다’고 작성한 허위 고소장이 올라오기도 했다. 이씨는 고문 피해 내용을 적은 글을 한 언론매체 홈페이지 내 기사제보 게시판에 올리고 야당 의원 83명에게 이메일을 보냈다. 하지만 검찰 조사 결과 이씨의 주장은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허미숙 판사는 24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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