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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20대 불륜녀 때리고 머리 자르고 뜨거운 물 퍼부은 주부, 집유1년

입력 : 2016-10-25 07:21:58 수정 : 2016-10-25 07:3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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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 바람을 피웠다는 이유로 20대 여성을 집으로 불러 때리고 머리카락을 자르는가 하면 뜨거운 물까지 퍼부은 40대 주부에게 집행유예가 떨어졌다.

25일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김수정 판사는 특수상해,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죄질이 다소 무거우나 "피해 여성이 선처를 호소한 점을 참작했다"며 실형을 유예해 준 이유를 알렸다.

A씨는 지난 2월 남편이 직장동료인 B씨(27·여)와 부적절한 관계임을 알고 B씨를 자신의 집으로 오게 했다.

이어 B씨를 무릎 꿇리고 얼굴을 수십차례 때린 뒤 머리카락과 외투, 티셔츠, 속옷을 잘라 버렸다.

분이 가리앉지 않자 A씨는 주전자에 뜨거운 물을 담아 B씨 얼굴을 향해 뿌려 2도 화상을 입혔다.

A씨는 B씨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지불하겠다'라는 각서를 쓰게 한 뒤 이행치 않을 경우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모든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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