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김수정 판사는 특수상해,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죄질이 다소 무거우나 "피해 여성이 선처를 호소한 점을 참작했다"며 실형을 유예해 준 이유를 알렸다.
A씨는 지난 2월 남편이 직장동료인 B씨(27·여)와 부적절한 관계임을 알고 B씨를 자신의 집으로 오게 했다.
이어 B씨를 무릎 꿇리고 얼굴을 수십차례 때린 뒤 머리카락과 외투, 티셔츠, 속옷을 잘라 버렸다.
분이 가리앉지 않자 A씨는 주전자에 뜨거운 물을 담아 B씨 얼굴을 향해 뿌려 2도 화상을 입혔다.
A씨는 B씨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지불하겠다'라는 각서를 쓰게 한 뒤 이행치 않을 경우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모든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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