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경찰서는 공동공갈 혐의로 박모(39)씨 등 30대 여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박씨 등은 지난해 6월 21일부터 올해 7월 10일까지 11차례 부산 해운대구 모 백화점에서 몇 달씩 사용한 유아용 신발과 옷 등을 가져가 "산 지 얼마 안 됐는데 흠이 있다"며 직원에게 장시간 폭언하는 등 소란을 피워 새 제품으로 바꾸거나 환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중학교 선후배인 박씨 등은 이런 갑질로 5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박씨 등은 경찰에서 "이혼하고 양육비가 부족해 어쩔 수 없이 그런 일을 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같은 기간에 해당 백화점에서 52차례나 환불한 것으로 나타나 백화점 측이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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