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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과 짜고'…실업급여 부정 수급자 20명 적발

입력 : 2016-10-25 10:20:06 수정 : 2016-10-25 10: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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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와 짜고 권고사직한 것처럼 꾸며 고용 당국으로부터 실업급여를 타면서 해당 업체에 계속 근무한 부정 수급자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고용보험법 위반 등 혐의로 업체 대표 서모(50)씨와 근로자 김모(52)씨 등 총 2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서씨는 지난해 8월 경영악화로 김씨 등 근로자 6명을 권고사직시킨 뒤 일용직으로 다시 채용했는데도 이를 당국에 신고하지 않아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 등 6명은 권고사직 후 다시 채용됐으면서도 고용부에 근로내역을 신고하지 않은 채 2천500여만원의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한 혐의다.

이들은 서씨로부터 차명계좌로 월급을 받으면서 따로 실업급여를 챙겨온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다른 이모(62)씨는 자녀 결혼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사업주와 짜고, 권고사직을 당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한 뒤 회사를 계속 다니면서 실업급여 60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입건됐다.

이밖에 나머지 근로자 10명은 실제 일을 하면서도 실업급여 2천여만원을 부정으로 받은 혐의로, 사업주 2명은 근로자의 부정 수급을 묵인한 혐의로 각각 적발됐다.

경찰 관계자는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하고, 사용자는 4대 보험료를 절감하는 등의 이익을 보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올해 7월부터 9월까지 성남고용노동지청과 합동 단속을 벌여 실업급여 부정 수급자 20명을 적발했다.

성남고용지청은 피의자들에게 부정 수급액에 추가 징수금까지 합쳐 2배에 달하는 1억1천여만원을 반환 명령 처분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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