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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입학금 돌려줘" 대학생 1만명 집단소송

입력 : 2016-10-25 11:30:18 수정 : 2016-10-25 11:3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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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 대학생 약 1만명이 “부당하고 과다하게 책정한 입학금을 돌려달라”며 대규모 민사소송에 나섰다.

전국 15개 대학 9782명의 대학생은 25일 소속 대학 법인과 정부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입학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대학은 가톨릭대,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단국대, 동덕여대, 한양대, 홍익대 등이다.

이들은 법원에 낸 소장에서 “입학금은 학교별로 0원부터 103만원까지 천차만별인데다 책정 근거와 사용처 또한 불분명하다”며 “입학금이 수업료와 구별되는 것이 분명함에도 입학에 소요되는 비용 이외의 것을 근거도 없이 징수하는 것은 명백한 부당이득”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학이 신입생보다 우월한 지위를 남용해 불법행위를 저지른 만큼 이제껏 징수한 입학금을 돌려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소송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교육위원회 하주희, 김소리 변호사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이광철 변호사 등 11명의 변호사가 공익소송 차원에서 대리한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이번 소송은 입학금 문제와 관련해 국내 최초로 제기한 것”이라며 “짧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1만명 가까운 대학생이 소송인단에 참여한 것만 봐도 그동안 학생과 학부모가 과도한 입학금에 얼마나 큰 분노를 느끼고 있었는지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집단소송을 주도한 ‘입학금 폐지 대학생 운동본부’ 측은 국회를 상대로 입학금 폐지 또는 개선을 위한 입법도 촉구한다는 방침이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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