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선용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27일 오전 1시15분쯤 여자친구 B(37·여)씨와 말다툼 도중 격분, 무릎으로 B씨의 얼굴을 때리고 쓰러진 B씨의 머리를 발로 밟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폭행으로 B씨는 전치 3주의 뇌진탕 등 부상을 당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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