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프로그램은 일시적 자금난에 빠진 중소기업들이 보유한 공장과 건물을 매입한 후 다시 임대해 주는 방식으로 현금흐름을 개선하고 회생절차 조기졸업도 돕는다. 해당 기업들은 매각대금으로 채무를 갚을 수 있는 데다 해당 자산의 재임차를 통해 기존 영업기반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지난 7월 20일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홍영만 캠코 사장(오른쪽)과 이성호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원장이 회생절차 기업의 효율적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캠코 제공 |
2014년부터 캠코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서울중앙지방법원,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및 우리·신한·KEB하나·IBK기업·KDB산업·국민·NH농협·부산·경남·대구·광주은행 등 총 15개 기관 및 시중은행과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지원기반을 확대했다.
김라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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