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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출 당사자’ 박 대통령 수사 가능할까

입력 : 2016-10-26 18:42:21 수정 : 2016-10-26 20:3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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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외환죄 제외 불소추 특권 / 법무장관 “임기중 기소 불가능” 박근혜 대통령이 연설문 초안과 청와대 행사 자료 등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있는 문건을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최서원으로 개명)씨에게 건넸다고 인정하면서 검찰 수사가 박 대통령을 조준할 수 있는지도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박근혜대통령이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군 장성 진급및 보직 신고' 행사 도중 거수경례를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사기관이 현직 대통령을 범죄 혐의로 기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헌법 84조가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대통령중심제를 택한 한국의 현실에서 대통령이 임기 동안 직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바꿔 말하면 대통령이라도 퇴임 이후에는 재직 시절의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고 기소될 수 있다는 얘기다.

이 때문에 야권 일각에서는 ‘당장 박 대통령을 기소할 수는 없지만 수사나 조사는 해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안의 본질이 기록물 유출 의혹이라면 박 대통령 본인이 유출 당사자인 만큼 진상규명을 위해 직접 조사가 꼭 필요하다는 논리에서다.

박근혜 대통령과 비선실세로 지목되고 있는 최순실씨(대통령 왼쪽)가 1979년 6월 10일 한양대학교에서 열린 제1회 새마음제전 행사장에서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뉴스타파 홈페이지 캡처
하지만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출석해 “헌법상 보장된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은 ‘수사도 받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는 것이 다수설”이라고 말했다. 대통령 임기 중에 기소는 물론 수사도 불가능하다는 뜻으로 사실상 박 대통령을 향한 검찰 수사 가능성을 차단한 셈이다.

앞서 2003∼2004년 옛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여야 불법 대선자금 수사를 할 때도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논란이 된 적이 있었다. 노 대통령 측근 여럿이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는 과정에서 노 대통령 본인의 연루 정황도 일부 드러났다. 안대희 당시 중수부장은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자 “노 대통령이 관여된 부분도 있지만 대통령은 국가원수이고 예우를 해야 된다”며 “지금은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답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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