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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차 운전원·미화원, 동일 임금 받아야”

입력 : 2016-10-26 19:38:55 수정 : 2016-10-26 19:3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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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동종근로자 판단 원심 적법”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청소차 운전원도 환경미화원 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에 따라 임금을 지급받아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제주도청 소속 청소차 운전원 강모(41)씨 등 84명이 제주도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들에게 각각 1136만∼6966만원을 지급하라”고 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청소차량 운전원과 환경미화원은 노동조합법이 규정하는 동종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강씨 등 청소차 운전원들은 환경미화원으로 직종이 분류돼 근무했으나 2009년부터 직제가 세분되면서 청소차량 운전원으로 분류되며 임금이 깎였다. 강씨 등은 2012년 “모자란 임금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1, 2심은 “청소차 운전원과 환경미화원이 담당하는 쓰레기 수거는 업무가 유사하고 엄격히 구분하기 어렵다”며 “청소차 운전원과 환경미화원은 동종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하급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동종 근로자 반수 이상에게 적용되는 단체협약을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게도 적용하도록 한 노동조합법에 따라 같은 청소차 운전원과 환경미화원이 같은 임금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박현준 기자 hjun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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