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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레퇴치용 쑥찌꺼기로 ‘기능성’ 허위광고

입력 : 2016-10-26 19:38:20 수정 : 2016-10-26 20:4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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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소금 제조업자 2명 입건 / 질병 효과 과장 16억대 판매 서울 송파경찰서는 26일 소금에 쑥가루 등을 첨가하고 다이어트와 위장병 개선 효과가 있다는 허위·과장광고를 해 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김모(55)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올해 초부터 9월까지 경기 화성시에서 소금공장을 운영하면서 이러한 방식으로 총 16억원 상당의 가공소금 제품 약 2만8000개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정제염에 홍삼가루, 녹차가루, 쑥가루 등을 첨가해 ‘참숯 ○○염’, ‘한방 ○○○염’ 등 가공소금을 만들었다. 여기에 지방 분해에 효과가 있어 다이어트에 좋다거나 체질 개선, 만성 위장병 개선에 좋다는 문구도 써넣었다.

특히 ‘한방 ○○○염’ 제품은 중국산과 국내산이 혼합된 약쑥찌꺼기를 배합한 후 인진쑥이 배합되지 않았는데도 원료란에 ‘인진쑥 0.6%(국내산)’라고 허위 기재했다. 이 쑥찌꺼기는 약쑥을 분쇄해 뜸용쑥을 제조하고 남은 것으로, 식용이 불가능하며 벌레퇴치용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제조일자를 한 달 뒤로 적어두거나 3개월마다 한 번 이상 하게 돼 있는 자가품질검사를 하지 않는 것은 물론 생산 및 작업기록에 관한 서류 등도 작성하지 않았다.

이 제품들은 원가가 채 1000원도 되지 않았지만 취급 가게에서는 5만∼6만원에, 유명 오픈마켓에서는 10만원에 가까운 고가에 판매됐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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