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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정유라 출결 특혜 의혹 감사 착수

입력 : 2016-10-26 22:46:41 수정 : 2016-10-26 22:4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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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고에 장학사·감사팀 투입 / 고3때 131일 공결처리 근거 조사 / 돈 봉투 전달 등 교사 증언 수집 서울시교육청이 정권의 ‘비선 실세’로 불리는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20)씨가 고등학교 시절 승마 대회 출전 등을 이유로 출석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의혹과 관련, 정씨가 졸업한 청담고를 대상으로 감사에 착수했다.

이민종 시교육청 감사관은 26일 “체육과 학교생활 담당 장학사 3명 외에 어제 오후에 감사팀 3명이 추가로 투입됐다”며 “사실상 감사가 시작됐다고 보면 된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고교 시절 결석이 잦았던 정씨에게 체육특기생 관리 교사가 ‘왜 학교를 안 오느냐’고 혼을 내자, 최씨가 학교를 찾아가 거칠게 항의하고 돈 봉투와 쇼핑백을 두고 갔다고 주장했다.

또 정씨가 고3 때 총 수업일수 193일 가운데 131일을 결석했지만, 승마협회 공문 덕에 모두 공결 처리됐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결석일수가 전체 수업일수의 3분의 1 이상이 될 경우 수료 또는 졸업이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공적인 경기나 훈련 참가 등으로 결석할 경우 증빙자료 제출 절차를 거쳐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공결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의혹이 잇따르자 시교육청은 25일 장학사들을 청담고로 보내 현장 장학 점검을 실시했다. 이틀째 이어진 점검에서는 정씨의 결석 일수가 131일이 맞는지, 승마협회의 공문과 학습보완계획서 등 근거자료를 학교 측이 제대로 확보했는지를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팀은 최씨가 학교를 찾아간 자리에서 교장 등에게 돈 봉투를 전달하려 했다는 의혹을 집중적으로 살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교육청은 사안의 당사자인 최순실씨를 조사하는 게 불가능한 상황인 만큼 당시 학교에 근무했던 교장과 교사들을 상대로 증언을 수집하고 있다.

한편 시교육청은 2014년 12월에도 청담고에 현장 점검을 나갔지만 제보나 지시 등에 의한 것이 아니라 체육 담당 장학사의 개별적 판단이었기 때문에 정씨의 출결상황 등을 꼼꼼히 보진 않았다고 설명했다. 당시 정씨의 아버지 정윤회씨가 비선실세로 지목되면서 정씨의 국가대표 선발 과정에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이 감사관은 “가능한 한 빨리 감사를 마무리해 제기된 의혹들의 사실 여부를 밝히고, 필요할 경우 법적 조치 등을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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