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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현경대 씨에 300만원 구형

입력 : 2016-10-26 22:13:03 수정 : 2016-10-26 22: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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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 총선 직전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 중인 현경대(77) 전 민주평통 수석 부의장에게 검찰이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의정부지검 형사5부(신승희 부장검사)는 26일 의정부지법에서 형사합의12부(허경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현 전 부의장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현 전 부의장에게 돈을 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사업가 황모(58·여)씨와 측근인 조모(58)씨에게도 각각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현 전 부의장은 2012년 4월 제19대 총선 직전 황씨의 지시를 받은 조씨에게 1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9일 이 사건을 수사한 뒤 양형 기준에 따라 현 전 부의장을 벌금 300만원에 약식 기소했지만 현 전 부의장은 "결백을 밝히겠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5선 국회의원 출신인 현 전 부의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원로지지모임인 이른바 '7인회' 구성원으로, 한때 대통령 비서실장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다.

검찰 소환 조사 이후인 지난해 12월 1일 민주평통 수석 부의장직에서 사의를 표명했다.

현 전 부의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12월 7일 열린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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